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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대리 퇴직금까지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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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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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한 미용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2. 경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원 측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부산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의 ①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②노동청 조사 입회, ③학원 측과의 대질조사, ④합의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 이하 의뢰인을 '진정인', 학원 측을 '피진정인'이라 칭하겠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1) 임금체불 진정 및 의견서 제출

저희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청 조사 전 부산노동변호사의 입장에서 진정에 관한 의견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진정인 측이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프리랜서 강사)라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진정인 측의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진정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 보기 어렵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부여한 미용기술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피진정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 의무적 교육 참석 지시 등을 받는 등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관한 피진정인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점

  • 진정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진정인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 또한 진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해주기도 한 점

  • 진정인은 수업에 필요한 작은 미용도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였지만, 헤어드라이기, 가발, 열펌기계, 셋팅기와 같은 큰 설비들, 샴푸, 헤어제품과 같은 소모품들, 그 밖의 비품, 작업도구 등은 피진정인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한 점 등

2) 노동청 조사 입회와 대질조사 진행

이후 저희는 2차례의 노동청 조사에 진정인과 함께 입회하여 진정인을 대리하였고, 피진정인 측과의 대질조사도 진행하며, 재차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피진정인은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그 결과 피진정인은 결국 진정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 금액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합의서로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진정)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후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사무소 위인의 성공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노동청은 근로자의 진정서가 제출되면 이후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 조사, 회사 측과의 대질조사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체불임금 확정이나 지급지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회사 측이 임금체불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측의 잘못된 주장을 밝혀내야 하는 만큼 실제 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이를 조력하는 부산노동변호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여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진정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실제 체불임금을 회수할 때까지, 부산노동변호사와 함께 전문성있게 임하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