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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 2억 6천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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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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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 5.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 결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피해보상금을 받았어도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상이자로 인정받으셨던 저희 의뢰인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을 찾아오시게 되었고, 부산민사변호사인 손희종, 최예주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가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해당 성공사례를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정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1980. 6. 불법체포된 이후 보안사, 치안본부 특별수사대, 중앙정보부, 남영동 대공분실 등에서 조사를 받으며 수사관 등에 의해 갖은 구타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계엄법위반죄 및 폭발물 사용 음모, 선동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약 905일간 구금되었다가, 1982. 12.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1984. 8. 특별사면되었습니다.

2001. 경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 상이자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이후 저의 법률사무소 위인이 의뢰인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원고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원고가 상이를 입고, 위법하게 연행·구금·수형되었으므로, 국가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장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박 및 재반박 등 법정싸움이 2년이나 이어졌습니다.

① 원고는 이미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④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 등에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 등에 포함된 연행구금일수보상금은 형사보상금의 성격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저희는 피고 측의 주장에 모두 재반박하며 다투었고, 결국 치열한 공방끝에 위자료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원고에게 가해진 고문수사관들의 극심한 가혹행위,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한 유죄판결 선고, 그로인한 구금 사실의 불법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 내지 장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오랜 세월 겪어온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 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그러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기존 자료 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학술지, 논문, 보고서 등을 전부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간 보고서에서 의뢰인이 겪은 사건이 기재된 사료들을 발견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의미한 사료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들로 확보한 추가 자료를 통해 당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들을 전부 재반박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저희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동안 변화한 경제상황, 화폐가치 등은 이 사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로 변동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유사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원고의 구금일수와 피해정도, 특히 원고는 혐의 중 일부만 무죄를 선고받고 폭발물사용음모의 점에 있어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이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면서 2억 6,000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본 사례는 정부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