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액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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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원고)은 2018년경 피고 주식회사와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피고가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수탁자를 A신탁주식회사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양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없이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는데, 2024. 3. 수탁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체결되었다'며 부동산의 퇴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탁자의 퇴거 통지로 위 오피스텔을 더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용수익 불능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극 증명하여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없이 마음대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는 사용수익 불능을 이유로 2024. 4.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수탁자의 퇴거 통지로 2024. 10.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 피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
피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결국 저희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부담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48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이렇게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은 신탁사 소유가 되므로, 신탁회사 동의 없는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결국 향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집주인이 신탁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세사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의 관리 처분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질 소유주가 아니게 된 기존 집 주인(위탁자)이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겨 잠적하는 유형의 전세사기도 적지 않게 발생하여 왔습니다.
보통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신탁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자세한 계약관계 까지 파악하기란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까지 확인하여야 가능하다보니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는 이러한 확인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고, 오늘 사례와 같은 부산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나 상황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